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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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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24.01.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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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의회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양양군의회 제공]
양양군의회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양양군의회 제공]

강원 양양군의회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숙, 간사 박봉균)에서 의원 발의 4개의 조례안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5개의 조례안을 심사한 뒤 2월 6일까지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한 후 폐회한다.

의원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오세만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양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선남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생해충 발생에 따른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다.

이종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복지 증진과 군의 각종 사업 및 행사 추진에 위해 적극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읍·면장이 개최하는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하여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했다.

이명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위험성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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