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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불 방지 특별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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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불 방지 특별대책본부 가동
  • 인제/ 오경민기자
  • 승인 2024.01.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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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한다. 사진은 인제군청사 전경. [인제군 제공]
인제군은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한다. 사진은 인제군청사 전경. [인제군 제공]

강원 인제군은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산불방지 대책본부와 읍․면 상황실에서는 산불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65명, 공무원진화대 60명, 감시원 92명, 이장감시단 85명, 21개 자생단체 490명, 노인감시단 일일 260명 등 일 약 1,000여 명이 산불 초동 진화와 산불 발생 감시를 위해 투입된다.

배치된 인력은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농업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산객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산불 감시와 예방 활동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산불조심 기간에는 인제군 등산로 12개 노선(48.60km)과 입산통제구역 24,648ha에 대한 출입이 제한된다. 

3월~5월은 봄철 나들이객과 입산객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산림 및 산림 인접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제/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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