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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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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 창원/이채열 기자
  • 승인 2024.01.30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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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개선, 중소기업 부담완화 20억원 투입, 3월 15일까지 신청접수
창원시가 대기질 개선 및 기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대기질 개선 및 기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대기질 개선 및 기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올 한 해 20억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달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이 사업은 경기 침체와 경영난으로 자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하는 것을 지원한다.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 등을 시설별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우선 지원한다.

소규모(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예산 여건에 따라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배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 등 △지원의 시급성 △지원사업 시행 후의 효과 △관련법규 강화 및 개정에 따른 개선필요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로 문의한 후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창원특례시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동시에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유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김해시의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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