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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시설,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 할수 있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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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시설,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 할수 있는 길 열려”
  • 이일영기자
  • 승인 2024.01.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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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의원 대표 발의 '공공시설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경희 의원 [성남시의회 제공]
박경희 의원 [성남시의회 제공]

경기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시의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조례로 제도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성남시 공공기관의 개방공간을 지속적인 발굴, 시민위원 위촉, 개방공간의 범위,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온라인을 통한 개방공간 이용신청을 명문화해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어디서든 신청과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박경희 의원은 “이 조례안은 지난 1년간 시민들과 시 관련 부서가 수차례 토론회 등의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들어진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성남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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