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안산시, 1기 신도시 특별법 포함…“환영…대응 노력”
상태바
안산시, 1기 신도시 특별법 포함…“환영…대응 노력”
  • 안산/ 김주형기자
  • 승인 2024.01.31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최종 포함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은 상향 가능해져 
안산시는 특별법 시행령에 최종 포함됨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산시 제공]
안산시는 특별법 시행령에 최종 포함됨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는 특별법 시행령에 최종 포함됨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당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가 대상이었다.

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 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이민근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지속 요청했고,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한 데 이어 9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문을 전달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에 시가 포함됨에 따라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민근 시장은 “신안산선과 GTX-C노선을 필두로 ‘6도 6철’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진행함으로써 안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산/ 김주형기자 
kj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