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행차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1,023대를 견인했다.
시는 즉시 견인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킥보드 대여업체에 견인료 1만 5,000원, 보관료 5,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시에서는 12개 업체가 8,610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용하고 있으며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173개소를 설치했다.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선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과 함께 올바른 개인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