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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공릉천 하구, 생태계 보전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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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공릉천 하구, 생태계 보전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1.3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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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 생태계 미칠 영향 고려해야”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공릉천 하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31일 유 의원에 따르면 공릉천 하구는 한강의 마지막 지천으로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를 비롯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흔히 볼 수 있는 거대한 습지 생태계 보고인 동시에 서해안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서해 바닷물이 김포와 강화를 지나 공릉천 하구에서 민물과 섞이는 기수역 지역으로 먹이가 풍부해 한반도를 찾는 철새의 약 1/4가 찾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이런 공릉천 하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방을 포장하고 수로를 확장하는 등 하천정비사업이 개시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도내 환경단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하천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의 서식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하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천정비사업 과정에서 생태계는 고민하지 않는 모습이 경기도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고 공릉천 하천정비사업 역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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