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원룸 건물에 대한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에 팔을 걷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당진시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다가구주택은 의무적으로 0.7㎡ 이상의 종량제봉투 보관 장소를 마련토록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도 1개 이상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당진시는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활용품 수거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를 마련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시는 우선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물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할 것을 명령한 뒤 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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