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설맞이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2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할인판매 금액은 총 30억으로 할인행사는 판매 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상품권은 1인당 50만 원 한도까지 구입 가능하다.
종이형 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4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애플을 스마트폰에 내려받고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106개소를 제외한 관내 가맹점 3,077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정책발행 상품권으로 농업인들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연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예산/ 임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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