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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복지 현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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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복지 현안 건의
  • 경남/정대영 기자
  • 승인 2024.01.3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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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당 경남 의사 수 1.74…전국 평균 2.18 크게 못 미쳐 
-경상국립대 의대정원 150~200명으로 증원, 창원 내 의과대학 신설 강력 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비용 지원, 사회보장제도 절차 개선 등 함께 설명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도내 보건복지 현안사업 지원 및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도내 보건복지 현안사업 지원 및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3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경남도의 보건․복지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한 현안은 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 급여비용 국비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절차 개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련 경남 시험장(CBT) 설치 등이다.

특히, 도내 의료 실태와 수요를 고려한 도내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박 도지사는 "경남의 인구는 전국 4번째로 많지만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4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며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국립대학 의과대학 정원증원 및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창원특례시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어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가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고, 노령화로 인해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지방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는 현 상황을 설명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일부 개정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도내 컴퓨터기반시험(CBT) 센터가 없어 부산까지 원정 응시를 해야하는 도내 응시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경남 시험장(CBT) 설치도 함께 건의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의대정원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지역 의료서비스 유지에 필수적인 경남 도내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신설에 대해 적극 반영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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