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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새빛주택 지원사업’으로 난방비 아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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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새빛주택 지원사업’으로 난방비 아끼세요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2.0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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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저가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시 공사비 70% 지원, 최대 500만 원
난방공간의 외벽창호, 주택 내 저효율 조명 모두 교체시 지원
새빛주택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도봉구 제공]
새빛주택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서울시와 함께 온실가스와 에너지 비용을 덜 수 있도록 주택 에너지효율 순공사비의 70%를 지원하는 ‘새빛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서 15년 이상된 주택으로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소유자로부터 4년 이상 주거가 보장돼야 한다. 단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지역 등의 주택은 제외될 수 있다.

에너지효율개선 공사는 난방공간의 외벽 창호를 단열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으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순공사비의 70%, 저소득층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은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최대 300만 원이다.

올해 11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에너지효율화(BRP)지원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에너지닥터’가 현장 방문해 준비 서류 및 지원절차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소문 청사 1층, 02-2133-9700)에서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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