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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청년기업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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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청년기업 융자지원
  • 유순기 기자
  • 승인 2024.02.0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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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전경. [용산구 제공]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40억 원 규모 ‘2024년 청년기업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적용하는 금리는 연 1.5%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소상공인 업체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용산구에 거주하며 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최근 5년 이내 용산구 다른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전국매일신문]서울/유순기기자 
y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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