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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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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4.02.0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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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오늘 밤 개인방송 예고…재판 결과 관련 입장 내놓을 듯
주호민 작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호민 작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주호민 작가 SNS [주호민 SNS 캡쳐]
주호민 작가 SNS [주호민 SNS 캡쳐]

한편 주호민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며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며 이날 밤 9시 개인방송을 예고했다.

트위치는 아마존닷컴이 보유한 글로벌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주 씨가 과거 개인 방송을 진행한 곳이다.

주씨는 2022년 9월 자폐 성향의 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주씨 부부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고 A씨의 언행 등을 녹음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소했으며, 특수교사가 즉각 직위 해제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몰래 녹음'의 위법성과 '무리한 처분'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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