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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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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3년간 지원 
  • 경남/정대영 기자
  • 승인 2024.02.0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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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 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20%·산재보험료 최대 50%
경남도가 7월부터 알뜰교통가드 혜택을 확대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사진.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1인 자영업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지원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사진.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1인 자영업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업 및 업무상 재해 대비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경남도에 소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며, 폐업하거나 도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해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는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기준보수 1~2등급으로 가입한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도는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도내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폐업과 산업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의 보험료 지원이 있는 고용 및 산재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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