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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바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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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바로 석방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4.02.02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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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농도 니코틴 몰래 마시게 하기 어려워"
"범행 동기에 의문…피해자 극단 선택 가능성 배제 못 해"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살인 혐의 무죄 선고에 따라 A씨는 곧바로 석방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추어 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다. 압수된 제품이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니코틴을 음용할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통증이 느껴져 이를 몰래 음용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전문가 의견"이라며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에게 니코틴이 많이 든 물을 발각되지 않고 마시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에 사용된 니코틴 용액이 무엇인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 위에서 나온 물과 흰죽의 양이 적은데 음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니코틴양은 상당해 피해자가 니코틴 존재를 모른 채 음식물을 섭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 시도한 적 있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 사망 무렵 부친과의 불화 후 '부모 의절'을 검색하는 등 여러 문제로 피해자의 불안정 정서가 심화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피고인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과연 6세 아들을 두고 가정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감내하고 남편을 살해했을 만한 동기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께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오전 3시경 사망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이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선고 직후 A씨의 법률대리인 배재철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처음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정해 수사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며 "오늘 재판부에서 판결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듯이 모든 범죄 사실 중 가장 흉포한 게 살인인데, 피고인은 뚜렷한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리에 의해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A씨가 남편 사망 후 남편 명의로 인터넷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대해선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 판결 전 구속 기간이 만료돼 2022년 11월 말 한차례 보석 됐다가, 지난해 2월 9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법정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아 왔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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