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백성현 의원은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열린 제25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정 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원 징계 시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의정 활동비 인상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개정 공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영해 지난달 22일 공청회를 통해 인상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 결과에 따라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보령시의회 의원은 11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된 의정 활동비 150만 원과 월정수당 216여만 원을 더해 총 366여만 원을 받게 됐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