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2024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초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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