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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전면개정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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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전면개정 머리 맞댄다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4.02.0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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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부 공무원·기관장·전문가 참여 워크숍 개최
개정 필요성·방향 논의 위한 비전 체계안 등 발제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지난 2일 1박 2일간 한국영상대학교에서 간부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행 세종시법은 시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만 갖춘 상태로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리적 근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올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워크숍 첫째 날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와 정광호 교수가 차례로 나서 세종시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 방향 논의를 위한 비전 체계안을 발제했다.

김순은 교수와 정광호 교수는 세종시가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건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논의에 제안했다.

이어 모든 참석자가 5개 분임별로 나눠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의 중점 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각종 특례 발굴을 논의하기 위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5개 분임은 ▲행정수도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경제자족도시 ▲문화복지도시 ▲균형발전 등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둘째 날에는 전날 분임별로 도출한 토의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시의 비전-목표-전략 및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세종시법 전면개정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는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리적 근거를 갖춰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세종시가 미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세종시법 전면 개정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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