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서산마트), 먹거리골(이디야커피~동아리동태찜탕) 주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는 주정차 단속 고정형 시시티브이(CCTV) 12개소와 차량 2대를 통한 단속이 유예된다.
시는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유예 지역이 아닌 곳은 고정형 CCTV 단속이 정상 운영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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