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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모자보건 지원책 소득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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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모자보건 지원책 소득기준 폐지
  • 안산/ 김주형기자
  • 승인 2024.02.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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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모자보건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안산시 제공]
안산시 모자보건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는 올해부터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등 6개 모자보건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올해부터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물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에서 이제는 소득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신생아 난청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비도 최대 7만원을 지원받고,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의 정밀 검사비 또한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난임 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7월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그간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 횟수가 제한됐는데 2월부터는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구분이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최대 25회(체외 16회→20회, 인공 5회)로 늘어난다.

[전국매일신문] 안산/ 김주형기자
kj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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