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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불법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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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불법 주의 당부 
  • 김포/ 방만수기자
  • 승인 2024.02.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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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방지 합동점검반 운영···위법 의심 사례 적발시 시정·행정조치
[김포시 제공]
[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가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행위제한 사항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지난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의 신규주택지구 조성계획 발표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건축물의 건축 등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투기방지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지속적인 순찰과 현장 점검을 통한 위법행위 관리단속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민규 시 스마트도시과장은 “투기 및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위법행위가, 각종 권리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보상금까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불법 투기행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이주자 주택 및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돼 이주정착금만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ba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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