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8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 선물용품의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조치로 중점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설 성수품 판매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설 성수품 및 선물 세트 등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확인,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위장 및 혼합 판매 여부 단속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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