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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오창준 의원 ‘장애인교원 지원 확대’ 조례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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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오창준 의원 ‘장애인교원 지원 확대’ 조례 개정 발의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2.0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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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오창준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교육청이 올해 기준 장애인교원 지원 예산 333억 원 중 332.6억 원이 장애인교원 의무고용 부담금으로 장애인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에 장애인교원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이외의 지원 예산은 고작 4천만 원에 불과해 도내 장애인교원마저 타 시도로 빼앗기고 있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계성 경증 장애인교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교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 의사소통 지원 등 편의지원 서비스 대폭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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