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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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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지원 조례안’ 발의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2.0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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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통합 준비 지원 근거 마련
최효숙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최효숙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영유아 유보통합 변혁기에 도 차원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영유아 보육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형 유보통합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아냈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도내 31개 시·군별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환경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경기도형 유보통합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전문가들의 보육 및 교육 사례와 의견을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도는 현재 유보통합추진단을, 경기도의회에서는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는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유보통합추진단과 유보통합특별위원회, 현장 자문위원회가 힘을 모아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질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는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추진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한다.

위원회에는 ▲교육·보육 관련 단체 관계자 및 학부모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영유아보육 업무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 및 법률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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