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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500만 원 미만 전기차 구매시 최대 6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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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500만 원 미만 전기차 구매시 최대 650만 원 지원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4.02.06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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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보조금 대상 기본가 8500만 원 동일
내년엔 보조금 전액 기준선 5300만 원↓…승용차 최대치 작년보다 30만 원↓
배터리 재활용가치·효율 따지고 '직영AS' 유무 따른 차등 강화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배터리와 외국 제조사 차에 불리
올해에도 5,500만 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6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올해에도 5,500만 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6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올해에도 5,500만 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6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본가격이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진다.

환경부가 6일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본가격 8,500만 원 미만인 차로 작년과 같다.

그러나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 원 미만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0만 원 낮아졌다. 

내년에는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을 5,30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이날 환경부가 일찌감치 밝혔다.

찻값 인하를 유도하는 것인데, 다만 그간 전기차 가격이 우상향해왔다는 점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선 하향이 별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 원이다. 이는 작년보다 30만 원 줄어든 것이다.

가로공원 전기차 충전소 전경. [양천구 제공]
가로공원 전기차 충전소 전경. [양천구 제공]

650만 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만으로, 실제 구매자는 국비에 상응하는 지자체 보조금도 받는다. 작년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만 원~1,150만 원'(경남), 최저 180만 원(서울)이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 원·중소형 최대 300만 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 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하고 최대 230만 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한다.

새로 도입된 배터리안전보조금은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단 차에 주어지는데 OBD를 달지 않은 전기차가 사실상 테슬라뿐이어서 테슬라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능보조금과 관련해 중대형차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폭을 넓히기로 했다.

작년에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50㎞를 초과하면 성능보조금 중 주행거리보조금은 똑같이 받았는데 올해는 차등구간이 500㎞까지로 확대되고 특히 400㎞ 미만이면 보조금이 대폭 깎인다.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배터리환경성계수가 도입돼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되는 점이다.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어서면 1이 된다. 이 경우 성능보조금(배터리안전보조금 포함)이 감액되지 않는다.

유가금속 가격을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8~0.9인 경우에는 성능보조금이 10% 감액되는 등 배터리환경성계수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액이 이뤄진다.

전기차 충전하는 모습.[노원구 제공]
전기차 충전하는 모습.[노원구 제공]

결국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 배터리업체들 주력상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에도 전기승합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효율성계수가 적용되는 점도 주목된다. 밀도가 높아 1L당 출력(Wh)이 높은 배터리를 장착해야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데 역시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불리한 요소다.

자동차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유무로 달라지는 사후관리계수와 관련해선 이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이 커졌다.

지난해까진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직영 AS센터가 1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이 있어야 감액을 피할 수 있다.

절대적 판매량이 적어 전국에 정비망을 확충하기 어려운 외국 제조사에 불리한 변화로 평가된다.

사후관리와 관련해 올해 차 보증기간이 '10년·50만㎞' 이상이면 30만 원을 주는 규정도 생겼다.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충전인프라보조금이 최고 40만 원으로 작년에 견줘 20만 원 늘어나고 '차등'이 생긴 점이 눈에 띈다.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20만 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는 40만 원이 주어진다.

'고속충전'을 혁신기술로 보고 이 기능이 있는 차에 3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것도 변화다. 작년엔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비히클 투 로드'(V2L)만 혁신기술이었다. V2L이 가능한 차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20만 원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성동구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주민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성동구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주민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일반적인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650만 원이 상한이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여지가 존재한다.

우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살 때 보조금 20%가 추가로 지원된다.

작년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특히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승용차를 사는 경우라면 추가 지원율이 30%로 높아진다.

여기에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하면 그에 비례해 최대 1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판매세가 둔화하자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방안이 시행된 바 있다.

다만 당시 보조금이 100만 원 더 지급될 정도로 찻값을 깎은 경우는 없었다.

찻값 할인에 따른 100만 원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한편 올해 택시로 전기차를 사는 경우 작년보다 50만 원이 늘어난 250만 원이 더 지원된다. 그러면서 법인이 전기택시를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으며, 개편안은 3월 셋째 주 정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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