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평택시에 거주하는 어르신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동권 증진을 보장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법 상 65세 기준과 상이해 상임위 조례 심사 시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타 지자체와의 비교 및 해당 부서의 의견과 예산 등을 고려해 우선 적으로 70세부터 대상으로 하기로 하되, 제4조 무상교통 지원 계획 조항을 만들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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