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30대가 구속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집에 의약품 제조 장비를 설치해 스테로이드 제제를 불법 제조하고, 이를 불법 유통한 의약품과 함께 판매한 송모씨(35세)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해당 약품 배달을 맡은 고모씨(29세)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송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8개월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등 총 2천218명에게 약 7억1천만 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 제제와 불법 유통 과정을 통해 입수한 이뇨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판매했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을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할 수 있는 제조 기계와 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를 제조·판매했다.
주사제 10종은 송씨가 원료를 구입한 후 직접 제조해 판매했으며 알약(정제) 12종은 대량으로 구입한 후 소분·포장해 판매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잘보고 갑니다
남성제품 필요하시면
여기 방문해주세요.
【 v n 7 7 . k 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