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장 등 사용료 현금결제 불가…카드결제·가상계좌로만 납부
전남 여수시가 6일 “직원 횡령사건으로 문제가 된 영락공원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수납 방법이 개선된다”며 유가족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현금결제가 불가하며 카드결제 및 가상계좌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수납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 같이 사용료 수납 방법을 변경, 유가족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사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 정비와 기능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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