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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의원, 서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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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의원, 서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2.06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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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유독가스 흡입이 화재 사상 원인의 40% 이상 차지
방연마스크 비치·화재안전교육 확대로 인명피해 예방 기대
박석 시의원.[서울시의회 제공]
박석 시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최근 ‘서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화재 사상의 원인 중 연기·유독가스 흡입 관련이 40% 이상으로, 서울시 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으로 서울시장은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서울시청 등에 비치할 수 있고,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조례안에는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한 비용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박석 의원은 “지난해 연말 도봉구 아파트 화재 이후 여러 온라인쇼핑몰의 소방용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적절한 화재대피요령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재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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