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과 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자전거보험과 안전보험에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범위는 사고지역과 무관하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구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항목은 뺑소니, 무보험자상해, 가스상해, 물놀이사망, 화상수술비 1,000만 원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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