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운영세칙 규정 미비로 동단위 방위협의회 자체적으로 운영
지역안보강화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 필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최근 제322회 임시회에서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에서 동(洞)단위 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국방부장관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이 불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촉구 건의안이다.
신 의원은 동(洞)방위협의회는 대비정규전 수행을 위한 전투근무지원 및 예비군 운용지원을 하는 곳으로 지역안보를 위한 중요한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426개 동이 있으며, 동(洞)방위협의회는 주로 동장이 협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정보 공유와 경찰관계자의 치안관련 현황보고를 위해 주기적인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방위작계훈련 등 안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역 안보를 위한 동(洞)방위협의회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지원만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국방부장관은 하루빨리 운영세칙을 규정해 동(洞)방위협의회에 안정적인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이후 국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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