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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범죄수익 115억여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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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범죄수익 115억여 추징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4.02.07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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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생존요건 침탈해 4명 사망…2708채 소유 탐욕으로 다수 고통"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9명엔 징역 4~13년 선고…피해자들 "형량 너무 낮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인천시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전 시청 앞에서 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원회 제공]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인천시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전 시청 앞에서 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원회 제공]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000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191명, 피해액수는 148억 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든 전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씨는 주택 2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며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변명을 하면서 100여 명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면서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또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건물은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A씨가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은 지난해 4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건물은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A씨가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오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남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오 판사는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액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징역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남씨의 변호인은 선고 공판을 앞두고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로 공판이 진행됐는데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남씨 일당에게 조직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수천세대에 이르는데 이들의 형량은 너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남씨 등 공범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반드시 적용해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들의 사기행각 전모를 낱낱이 밝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 원(563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 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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