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학생운동부 선수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학교운동부 차량 안전 운영 방안’ TF 3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도내 학교운동부 차량운영 형태는 ▲정수배정 ▲차량임차(용역) ▲렌트차량 ▲개인차량 ▲대중교통 등이다. 정수배정 차량 이용의 경우 사전승인이 필수며 차량 정수배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렌트를 포함한 차량임차 방식은 대회출전이나 전지훈련 시 연간계획에 의거해 임차 계약 후 학생 수송차량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운전자, 소요예산, 안전관리 등에 관한 운행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지도자 또는 지도교사의 개인차량 이용은 사전 계획 수립 후 학생, 학부모의 사전동의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교통비는 유가, 이동거리, 통행료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운동부 차량 안전 확보 방안으로 ▲여행자 보험 가입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원 운행 가이드라인 마련 ▲운행 중 고장 또는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다수의 참석자가 동의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일례로 도내 가장 적은 규모의 학생운동부는 1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2명 이하로 운영되는 곳은 50여 곳이나 된다”면서 “학교운동부 차량 지원 문제가 단순히 몇 곳 예산 투입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 종목이나 지역, 규모별로 각각 다른 관점의 지도자 및 교사들의 요청을 꼼꼼히 살려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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