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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경제 살린다”…4년간 94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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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경제 살린다”…4년간 94조 푼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2.0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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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주택공급·토지개발·산단 등 투자 확대
올해 20조2천억 투입… 공사채 한도↑
타법인 출자한도 10→50% 대폭 상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지방공기업의 투자계획은 20조 2천511억 원으로 주택공급 및 토지개발에 11조931억 원, 상·하수도에 5조9천892천억 원, 환경·안전에 1조1천828억 원, 산업단지에 7천839억 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후 향후 3년간(2025∼2027년) 투자계획은 73조4천756억 원 규모로, 2027년까지 약 9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혁신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추진한 결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101.0%)이 국가공기업(250.4%)과 민간기업(122.3%)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 투자 여력이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하도록 유도해 자본금 규모에 비례해 책정되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및 출자 한도를 늘려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공사채를 발행하는 사업의 사전 승인을 할 때 지자체 출자 등을 조건으로 넣으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자본금 출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이 부채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현행)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을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부채 비율의 제약을 받는 공사채 발행 심의 시 공사가 지자체로부터 미리 받는 대행사업의 교부금은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또한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지역 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한다.

특히 삼척 '골드시티'처럼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하고, 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 지연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한다.

행안부는 2024년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상반기 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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