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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쌈짓돈처럼"사립 유치원들 엉터리 회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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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쌈짓돈처럼"사립 유치원들 엉터리 회계운영
  • 청주/ 김기영기자
  • 승인 2016.05.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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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사립 유치원들의 엉터리 회계 처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특히 조의금과 주유비를 정산하는 등 유치원 예산을 쌈짓돈처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1월 도내 4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3년치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학사·인사·재무회계 등 분야에서 7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돼 경고 8건, 주의 2건, 재정 회수 37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사적 경조비, 전별금이나 교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임의단체 회비 등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지만 모 유치원 원장은 2013년 4월부터 작년 1월까지 조의금 등 10건 160여만원의 사적 경조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꺼내썼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역시 공금으로 28차례에 걸쳐 190여만원 어치의 기름을 자기 차에 넣기도 했다.
다른 유치원 원장은 가칭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3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임의로 유치원 회계에서 설립자의 계좌로 옮겼다.
이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계좌에서 유치원 재산세 160여만원과 주민세 25만원을 지출했다. 유치원은 사비를 들여 세우지만, 공적 지원이 시작되고부터는 공공의 영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치원 회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할 수 없다.
한 유치원은 작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하루 8시간 이상 교육활동을 하지 않은 17명의 방과후 과정비 945만원을 부당 수급했다.
이들 원아는 이 유치원 건물 3층에 있는 모 학원에서 음악과 영어 과목을 수강해 하루 교육활동 8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방과후과정비를 교육지원청에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급 편성을 부적정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모 유치원은 작년 만3세반을 교육청이 정한 학급 편성 최대 기준(17명)보다 4∼6명 많은 21∼23명으로 편성했다. 방과후 과정의 경우 작년 만3세반은 기준보다 17명 많은 34명으로, 만4세반은 11명 많은 33명으로 편성했다.
기준보다 편성 인원이 많으면 교육이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졸업생들의 생활기록부에 진학 학교 등 졸업 후 상황을 작성하지 않았는가 하면 수료·졸업대장 번호의 수료·졸업학년도를 잘못 표기한 곳도 있었다.
법정 감염병인 수족구로 인한 결석(1일간)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맹장 수술로 결석(4일간)했는데도 오히려 출석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 영양사를 고용하고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물품 구매 지출 품의 절차 위반, 유아 건강검진 실시 위반 등 사례도 적발됐다.
도교육청 지난해부터 사립 유치원 종합·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 첫 감사에서도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을 개인 사업장으로 여기고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엉터리 회계 운영 사례는 도내 90개 사립유치원 종합감사가 완료되는 연말까지 속속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의 사립유치원들이 다른 시·도보다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니다"며 "자정과 쇄신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감사를 꼼꼼하게 하다 보니 지적 사항이 두드러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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