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오는 16일까지로 신고·납부기한이 다가오는 지방세를 오는 19일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8일 18시부터 13일 09시 전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일부 지방세의 신고· 납부 기한이 연기되고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신고·납부기한인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및 수시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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