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중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19일 설 성수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5천436곳에 대한 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위생이 불량한 12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분야에서는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37곳,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18곳,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3곳 등이 적발됐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7곳,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7곳, 자가 품질검사 규정을 위반한 3곳,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한 2곳 등이 감시망에 걸렸다.
또 위생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 제수용 식품 등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수거 감사와 통관 단계 수입식품 대상 정밀 검사도 실시했다.
국내 유통 식품 가운데 한과·만두·전통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천362건이 검사 대상이었다.
현재까지 1천672건을 검사한 결과 이중 과자 1건이 산패 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통관 단계 수입 식품 중에서는 삶은 고사리 등 과채 가공품, 깐 도라지·깐 밤 등 농·축·수산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총 736건을 검사했다.
검사 완료한 630건 중 62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지만, 냉동 부세와 비타민D 제품의 2건은 각각 잔류 농약 '에톡시퀸'과 중금속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고 검사 중인 106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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