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의료비 1인당 최고 50만원․상해사망 장례비 800만원 지원
상해사망 200만원․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만원 보장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3년간 생활안전보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보장 용이 항목과 한도를 확대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안전보험은 구청이 보험료를 납부해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입었을 경우 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다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4년 2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하나손해보험)로 청구하면 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의료비 1인당 50만 원, 상해사망 장례비 800만 원,상해사망 200만 원,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만 원 한도 등 4가지다.
구는 수혜율이 높은 상해 의료비의 보장한도를 늘렸고 상해사망 장례비와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신설해 실질적인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상해 의료비의 경우 상해사고로 인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치료, 요리 중 화상, 계단 넘어짐, 전기 감전, 낙상사고,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 등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가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구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항목이 겹치지 않도록 했다. 개인 실손보험이나 타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며 상법에 따라 만15세 미만의 경우엔 사망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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