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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생활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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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생활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가입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2.1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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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주민등록 둔 모든 주민 자동가입…3년 내 청구 가능
상해 의료비 1인당 최고 50만원․상해사망 장례비 800만원 지원
상해사망 200만원․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만원 보장
중구 청사 전경
중구 청사 전경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3년간 생활안전보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보장 용이 항목과 한도를 확대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안전보험은 구청이 보험료를 납부해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입었을 경우 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다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4년 2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하나손해보험)로 청구하면 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의료비 1인당 50만 원, 상해사망 장례비 800만 원,상해사망 200만 원,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만 원 한도 등 4가지다.

구는 수혜율이 높은 상해 의료비의 보장한도를 늘렸고 상해사망 장례비와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신설해 실질적인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상해 의료비의 경우 상해사고로 인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치료, 요리 중 화상, 계단 넘어짐, 전기 감전, 낙상사고,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 등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가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구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항목이 겹치지 않도록 했다. 개인 실손보험이나 타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며 상법에 따라 만15세 미만의 경우엔 사망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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