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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024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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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024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2.13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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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5%, 최대 1억 5,000만 원...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13일~29일 접수
강북구청사 외경.[강북구 제공]
강북구청사 외경.[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 5,000만 원을 연이율 1.5% 금리로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2024년도 1차 대상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자체 예산인 구 기금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융자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자택인 경우, 귀금속중개업‧주점업‧무점포 소매업 사업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지난해까지 분기별(4회)로 융자지원 대상자를 모집했으나, 올해부터는 3회(3, 7, 11월)에 걸쳐 접수를 진행한다. 회당 융자지원 규모는 10억 원으로, 올해 총 30억 원을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2~2023년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대출금리(연이율 0.8%)는 올해부터 다시 연이율 1.5%로 복구된다. 융자한도는 부동산 담보 시 최대 1억 5,000만 원, 신용보증서 담보 시에는 최대 5,000만 원이다. 지원받은 융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월별)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융자 지원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 지역경제과(강북구 한천로 1035, 7층)로 방문하면 된다. 단, 신청에 앞서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1층)에서 담보평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담보평가 기한은 13일~23일까지다.

구는 지난해 12월 조례를 개정해(서울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올해부터 신청업체 수가 융자규모를 초과할 경우 ▲강북구 특화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유망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제조업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수출업체 ▲벤처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및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등을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발할 방침이다.

최종 지원 여부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해 결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비서류, 융자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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