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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무단투기 근절 종합계획 추진…3개분야 9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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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무단투기 근절 종합계획 추진…3개분야 9개사업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2.13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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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전담 단속반 운영,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실시
무단투기 단속 모습. [성동구 제공]
무단투기 단속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3개 사업 분야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관리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스템 관리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한 도시 조성 등이다.

9개 사업은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무인 감시카메라 및 로고젝터 신규 설치, 무단투기 상습 지역 선정 및 순찰 강화,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 등이다.

지난 한 해 동안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된 민원의 접수·처리 건수는 5,412건,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428건에 이른다.

구는 지역 내 기업, 주민과 함께 플로깅, 환경정비, 캠페인 등을 확대 시행해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한편, 무인 감시카메라, 단속반 활동을 강화하여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더욱 세밀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의 야간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도 지속 운영한다. 야간에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주간 단속 및 계도로는 한계가 있고, 야간에 무단투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야간 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야간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배출 장소 및 시간 안내,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등도 병행한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도 연중 시행한다. 20세 이상 구민이라면 누구나, 상습 투기지역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무게 1g당 30원, 월 최소 6,000 원에서 최대 9만 원, 연 최대 45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 누적 참여자 수는 총 544명이며, 1,763kg의 담배꽁초가 수거됐다.

정원오 구청장은 “무단투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주민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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