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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소송 승소금 원고들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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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소송 승소금 원고들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주장 논란
  • 부천/ 오세광 기자
  • 승인 2024.02.1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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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기사 10명, 이사와 감사 상대 소송 제기 3억2천여만 원 돌려받아
원고들 "승소금 모른다"... 피고 "기사들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누군가 착복 가능성 높아"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하는 소송에 승소한 수명의 버스기사들이 수억원 대에 달하는 승소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서울시 강서구 소재 A관광버스 기사 B씨등 10명은 지난 2018년 A회사 대표이사와 이사를 각 피고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이사의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경기 부천에 거주하는 피고인 이사 C씨는 확정된 채무 3억2천700여만원 중 5천만 원을 2022년 7월 지급하는데 5개월여동안 모두 서울 소재 소송 대리 D변호사 사무실에 입금했다. 원고별로 적게는 2천500만원에서 최고 5천500만원이다.

그러나 피고와 기자가 확인한 결과 소송 승소금이 원고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 70-80대인 원고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소송을 유도한 후 변호사 소송비로 승소금을 모두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A관광버스와 소송 대리 D변호사 사무실 측은 소송에 도움을 주었고 승소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 측은 승소금은 원고별로 충분히 지급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승소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E씨를 비롯한 일부 원고들은 소송 관련한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승소금을 별도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위임장 작성 여부와 승소금이 원고들에게 정상 지급됐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기사 B씨 등 2명의 원고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이들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승소금 모른다”며 귀찮은듯 전화를 끊었다.

피고 C씨는 “원고들에게 사실 확인한 결과 소송 승소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다만 위로금 명목으로 1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기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하여 돈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원고들에게 가야 할 승소금이 제대로 기사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누군가가 착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관광버스 관계자는 “기사들의 소송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승소금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D변호사 사무실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보여줄 수 없지만 원고들의 위임을 받았고 이미 정산도 정상적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한편 D변호사 사무실은 C씨와 C씨의 남편을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약벌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초 1심에서 승소했다. 피고 C씨가 이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확정된 승소금 3억2천700여만원 중 2천700여만 원을 한달 여 늦게 변제했다는 이유였다. 일부 원고들까지 위약벌 소송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변호사 사무실이 이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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