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논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윤충식 의원(국민의힘·포천1)은 최근 포천상담소에서 도 체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정 추진 및 포천시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 논의했다.
남궁웅 체육진흥과장은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선수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문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해 도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19살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로 도에선 7800여명의 체육인이 해당되며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 예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은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경기도 체육발전 도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지속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포천시 체육시설 확충과 개선을 통해 체육 동호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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