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귀농인의 귀농 초기 정착여건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으로는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5개소), 주택설계비(2개소), 소형농기계 관리기 구입(5개소), 이사비용 지원(5개소)이 있다.
사업대상자는 철원으로 전입해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대주이고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65세이하 귀농인으로써,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상반기 사업신청은 3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3-450-537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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