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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과 함께 깨끗한 거리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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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과 함께 깨끗한 거리 만들어요”
  • 이일영기자
  • 승인 2024.02.13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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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시행...최대 월 20만 원 지급
[성남시 제공]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이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제도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 등이다.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보상단가는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벽보는 A4(21㎝*30㎝)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전단은 A4 초과 크기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을 지급한다.

올해 총 사업비는 1억3000만 원으로 보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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