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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정암리 전원마을 잔여지 재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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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정암리 전원마을 잔여지 재분양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24.02.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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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정암택지조감도 [양양군 제공]
양양군 정암택지조감도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은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용지 잔여지 3필지를 재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1년 8월 강현면 정암리 336-1번지 일원 83,657㎡에 전원마을을 67필지로 조성했다.

2020년 1월부터 분양을 시작해 2023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했으나, 현재 중도금 또는 잔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로 계약 해제된 주거용지 3필지에 대해 재분양을 진행한다.

분양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 양양군 도시계획과 주택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분양 희망자가 2인 이상일 시 오는 2월 23일 추첨을 통해 분양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이달 중 분양신청자가 없을 시 분양완료 시까지 계속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분양 신청자는 분양가격의 10%를 분양신청금으로 납부하고, 매매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중도금 60%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금 납부 및 주택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착수 후 2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하고, 주택을 건축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전매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현재 정암리 전원마을 22필지는 건축 중에 있으며 12필지에 건물이 준공됐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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