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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날 방화…1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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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날 방화…10대 구속영장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2.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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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소방서 제공]
[광진소방서 제공]

서울 광진경찰서는 설 연휴 마지막 날 자신의 원룸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10대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전날 오전 4시 38분께 광진구 중곡동의 6층짜리 원룸 형태 다가구 주택 3층 자신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라이터를 이불에 떨어뜨려 불이 났다고 하다가 이후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그는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4층 거주자인 20대 여성이 대피하려다 1층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층 다른 세대 내 30대 남성과 20대 여성도 연기를 들이마셔 경상을 입었다. 다른 주민 8명은 자력 대피했다.

3층 세대 일부가 불에 타고 4층 세대 일부와 계단실이 그을리는 등 6천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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