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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15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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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15일 개회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2.14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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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제296회 임시회…구정업무보고·조례안 심사 등
서대문구의회 전경
서대문구의회 전경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 제296회 임시회가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회기로 열린다.

1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첫 임시회인 만큼 한 해 동안 시행할 사업과 정책은 물론 예산의 쓰임 등을 제대로 살펴 주길 바란다”며 “특히 민생 사업이나 복지 관련 등 주민 생활 밀접사업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살펴 복지사각이 생기지 않게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별로 2024년 구정 업무보고 청취, 상정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진행한 뒤 23일 2차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안건은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덕현 의원 발의)▲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확정예산 행정 미집행과 집행 지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서호성 의원 발의)▲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경로당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대표발의)▲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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