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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21일 온라인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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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21일 온라인서 신청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4.02.14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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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첫 나흘간 '홀짝제' 운영
한전과 직접 계약자 21일부터 두달간 신청…비계약자는 내달 4일부터 접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서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전기요금 청구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기요금 청구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대 20만 원의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오는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 반영돼 15일 관련 사업을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지난해 연 매출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방식은 이원화했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이 가능하다.

   [표] 매출 연 환산 방식 예시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365일=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중기부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다.

비계약 사용자는 내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과 내달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가능하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또 접수 개시 후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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