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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알림 안내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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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알림 안내문 제작
  • 박창복기자
  • 승인 2024.02.14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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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최초 시행…사업자·공인중개사 등에 발송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사항’ 안내문. [영등포구 제공]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사항’ 안내문.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주택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을 제작 및 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 해 허용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신청을 거부하거나 말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구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임대차계약의 분쟁 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한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구가 서울시 최초로 시도한 조치이다.

구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 제작 및 발송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A4용지 크기의 양면으로 제작된 안내문은 임대주택 등록 가능 유형, 신청기관 및 필요서류, 임대 의무기간 준수 및 양도(매각/증여)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및 등기부등본상 부기등기 의무, 등록면허세, 세금 관련 사항 등이 담겨있다.

제작 매수는 총 4만 장이다. 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4,565명, 구 소재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전국 임대사업자 9,145명, 공인중개사 사무소 1,177개소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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