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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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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4.02.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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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삶의 질의 주거환경, 30호 최대 1천200만원 지원”
안양시는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 및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역에 있는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 및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역에 있는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 및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역에 있는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관내 31개 동 중 안양6동, 석수2동 일부(역 주변), 비산2동, 부림동 및 단독주택이 없는 지역(부흥동, 달안동, 평안동, 범계동) 등을 제외한 24개 동이다. 시는 대상지역 내에 사용 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주택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단독주택 3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천200만 원을 지원한다.

집수리 공사 범위는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공사 등이며,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침수 방지시설인 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교체 등도 포함된다. 또,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 또는 쉼터 조성 공사 등의 경관개선공사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는 15일부터 29일까지 안양시청(도시대생과, 본관 7층)으로 방문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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